조회수 : 13

 

국제차문화학회 회칙

제정 : 2005년 1월 5일

개정 : 2007년 11월 7일

개정 : 2008년 5월 10일

개정 : 2010년 9월 1일

제 1 장 명칭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국제차문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장 목적 및 활동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 활동을 통한 茶 문화․산업 전반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茶 문화․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교육, 연수, 차회 등의 개최

7. 학자와 실무자간의 협조 및 교류증대

제4조 【사무실】

본회는 전조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며 그 위치는 감사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3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茶와 관련된 학문의 강의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茶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하며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10조 【회비】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3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 【회원의 권한 및 혜택】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고 발표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며 참가비가 있을 경우 할인되는 혜택을 받는다.

2. 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기고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유가로 판매되는 학술지를 무료 또는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받아볼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란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Password를 부여받는다.

4. 회원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이나 활동 또는 대상 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달받는다.

5.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3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외국체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상실과 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언행을 한 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기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장은 회원의 징계처분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그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총회 의제로 상정하여 재심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

제14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 내외

4. 이사 : 30명 내외

5. 감사 : 2명

제15조 【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성실히 납입하고 이 회칙 제3조의 학회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7.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의 2【간사】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6조 【각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연1회 이상 총회, 소식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해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단을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6조의 2【각급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학술지 편집과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본 학회 활동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5 장 총회

제17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동계학술대회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6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일자는 회장단이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우편, 소식지, 전자메일, 인터넷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④ 총회는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의 승인 및 임원개선을 행한다.

⑤ 회장 또는 회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사 2인이 공동으로 총회의 운영을 맡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총회 결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이 된 회장은 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⑥ 총회는 반드시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제17조의 2【의결】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부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18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의 2【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회부한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장포함)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임장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행정

제19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별 회비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제20조 【행정】

① 본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장단에서 결정하며 감사2인의 추인을 받는다.

② 회장은 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요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요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21조【회칙의 개정】

①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단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