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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 규정

 

제정 : 2005510

개정 : 2008510

개정 : 20109월 01

개정 : 2012110

 

1목적

이 규정은 국제차문화학회의 학술지차문화산업학(이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 규정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원고모집과 심사대상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발간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2 학술지의 원고마감일과 투고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심사대상은 기간 내에 접수된 모든 논문으로 한다.

 

3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1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 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차문화와 산업 분야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심사절차

1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체계성, 이론적실제적 근거,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형식성, 투고규정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보고서(별표1)와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서(별표2)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별표1)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세부심사결과 란의 8개 세부심사항목별 A(10), B(7), C(4), D(1)에 각각 표하고 총점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항목별 점수에 따라 총점 80-61은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게재 가()”표 한다.

항목별 점수에 따라 총점 60-31은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후 게재가표 한다.

항목별 점수에 따라 총점 30-8차문화·산업학에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로 게재 불가(不可)”표 한다.

심사위원은 위 종합판정사항을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서(별표2)표로 기재하고 수정사항또는 게재불가 사유를 자세하게 밝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



○ ○ ○



게재가



○ ○ △



○ △ △



수정 후 게재가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범예 : =“게재 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 불가

 

7. “수정 후 게재가의 원고에 대한 재심사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제23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게재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9.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토론자 포함)에 의한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게재 결정에 따라 게재한다.

 

7수정지시

1. 논문심사결과에 따라서 수정 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서(별표2)를 송부하여 편집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2. 수정 후 지시에 투고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게재가”(揭載可)로 판정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용상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투고자가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8게재 여부 통보

1. 위원회의 게재 여부 결정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위원 3인의 심사 소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논문 심사 소견을 통보할 때는 심사자의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2. ‘게재 불가논문의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경청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다양하고 균등한 논문 발표를 위해 이전 발간호의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의 재투고는 1회로 제한한다.

 

9심사료의 지급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투고자가 납부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학술지의 발간학술지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각각 3월 31일, 630, 9월 30일, 1231일에 발간하여 배포한다.

 

11논총의 저작권 및 전자출판 등

1.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학술지는 종이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은 차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4. 논총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 시에 전자출판 등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투고논문의 필자는 발행일로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삭제된다.

 

12규정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0조 학술지발간 일자 적용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지 평가를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별표 1>

논문심사결과보고서

 

1. 논문제목 :

2. 심사위원 : (소속 : 직위 : 전공 : )

3. 심사위원 계좌번호 :

4. 세부심사결과

등급

구분



세부심사내용



A

(10)



B

(7)



C

(4)



D

(1)



주제의 참신성



연구주제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방법 및 결과의 독창성 등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문제제기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방법의 타당성



 



 



 



 



논리의 체계성



논거 제시의 타당성,

논지의 일관성 등



 



 



 



 



이론적실제적 근거



정확한 자료 제시



 



 



 



 



학문적 기여도



연구 내용의 학술적 기여도

및 사회적 기여도 등



 



 



 



 



논문의 형식성



논문의 전체적 체계,

초록 및 결론의 명료성

논문 내용과의 일치성

주제어의 적합성

참고문헌 명시 방법의 정확성, 투고 규정 준수 여부 등



 



 



 



 



소계



 



 



 



 



총점



 




 

5. 논문최종판정

등 급



게재 가(80-61)



수정 후 게재(60-31)



게재불가(30-8)



판 정



 



 



 




 

6. 심사일자 : 년 월 일

 

국제차문화학회 편집위원회

<별표 2>

논문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서

논문제목



 



심사결과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심사소견

 


 

수정의견



 




국제차문화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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