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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8510

개정 : 201091

개정 : 201611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국제차문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회원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그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윤리규정서약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윤리규정이라 한다)에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연구윤리위반의 종류

연구 윤리위반에는 아래의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행위

3. 과거에 출판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4.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수행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원저자의 아이디어논리고유한 용어데이터연구 과정분석체계연구 결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와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준회원 또는 단순 게재자 기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연구윤리위원회

 

6기능

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구성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본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4. 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5.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8회의 및 심의의결

1. 제보 등으로 연구윤리위반의 의심이 드는 때 또는 학회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 연구윤리규정위반 심사대상자에게는 결정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준수사항

1.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0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층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11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2경비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등

 

13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14위원회등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1. 위원회 또는 제12조 제3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6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7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차문화산업에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의 공지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④ 『차문화산업학3년 이하의 투고 금지

인터넷차문화산업학에서 논문 삭제

관계기관에 통보

기타 적절한 조치

3.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8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19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회장단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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