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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차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 2005510

개정 : 2008510

개정 : 201091

 

1목적

본 규정은 국제차문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1. 위원회는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 분야별로 약간 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편집위원의 자격

1. 편집위원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관련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국내외 학회의 학회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학술지,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논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학술지에 1년을 기준으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의 결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인정할 수 있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도 전항의 논문게재실적이 있어야 한다.

 

5업무

1.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회의 학술지 차문화산업학의 편집 및 출판

- 차문화산업학원고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2. 학술지 발간을 위해 원고의 투고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3.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4.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특집 및 기획주제를 선정한다.

 

6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위원회는 투고된 각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3)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위원회는 심사 완료된 투고원고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회 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 위원회 회의록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7규정 개정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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